괴산경찰서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륜차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충북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전년 대비 71.4%증가, 10명)하고 있어 8월~10월 이륜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를 사전 예방키 위해, 쌍곡·화양동 계곡 등 관광명소가 다수 몰려있는 유원지 부근 진·출입로에서 이륜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시간대는 평일·주말불문,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음주여부 외 안전모 미착용 등 생명·신체보호와 직결되는 행위에 대해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