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직원 채용 논란…정세균 국회의장, 법규개정 추진

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직원 채용 논란…정세균 국회의장, 법규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6-07-04 16:25:22 업데이트 2016-07-04 16:25:30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이 20대 국회를 들썩이고 있다.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불거진 논란은 10여 일 동안 20명이 넘는 보좌진들의 면직을 초래했다. 또 상임위의 위원장직과 간사직도 내려놓게 만들만큼 후폭풍도 큰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일 ‘국회사무처 기관장 간담회’에서 국회윤리법규의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이어 학계 및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국회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윤리관계 법규(국회의원실천규범 등)의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4일 친인척 보좌진과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는 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친인척 관련 보좌진에 대한 해명도 덧붙였는데 민수영 정책비서관의 경우 처7촌 조카(민법상 친족범위에 들지 않음)로 가장 오래된 동지라고 설명했고, 정석훈 7급 비서(운전 겸임) 역시 국회를 떠나 원외에서 야인으로 생활하던 수년동안 함께 풍찬노숙을 했던 7촌 조카로 보훈처의 취업알선 대상자라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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