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표시사항 구획화

식품 표시,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표시사항 구획화

기사승인 2016-06-14 10:20:55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식품등의 표시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별로 구획화해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6월13일 전부개정고시하고 ’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표시면(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 구획화, 활자크기 확대·통일 등으로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영업자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사항 표시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통일 ▲영양표시 단위 변경 및 표준도안 사용 ▲고시 분류체계 개편 등이다.

식품등의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제품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해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에는 원재료명은 7포인트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는 8포인트 이상, 유통기한은 12포인트 이상으로 각각의 정보에 따라 활자크기가 달라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읽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비자들이 영양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마다 다른 1회 제공량 대신 총 내용량(1포장)을 기준으로 영양성분표시를 하도록 하고, 통일되고 일관성 있도록 표준 도안을 사용하게 했다. 영양성분 명칭의 표시는 열량, 탄수화물 등 에너지 급원 순에서 열량, 나트륨 등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순서로 변경했다.

고시의 분류체계를 목적·정의·표시대상 등 조항 나열방식에서 총칙·공통표시기준·개별표시기준으로 구분하고, 산재되어 있던 식품별 표시사항을 각 식품유형별로 모아 영업자가 표시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누락하지 않도록 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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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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