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강둔치주차장 점용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국회, 한강둔치주차장 점용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기사승인 2016-05-27 00:37: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가 한강둔치주차장 점용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 재판장 부장판사 정형식)은 5월26일 국회가 관리하는 한강둔치주차장에 대한 서울시(한강사업본부장)의 점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동 점용료부과처분 또한 취소했다.

국회사무처는 1993년부터 하천법 제6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매년 2억원 정도의 점용료를 서울시에 납부해 왔으나 2014년 4월 서울시는 하천법 제6조 및 제37조를 적용해 13억62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제1심에서는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승소한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항소심의 이번 판결은 하천법 관련규정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을 바로잡은 것으로서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공용?공공용으로 제공되는 둔치주차장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사무처 전상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판결은 국회사무처와 서울시 간의 단순한 점용료 분쟁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의 범위를 획정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둔치주차장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일반 국민을 비롯한 국회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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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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