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독성시험에서 시험에 사용된 쥐 40마리 중 8마리 2주내 폐사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독성시험에서 6시간만 흡입해도 치사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입수한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가습기 살균제 ‘SPF-F344 랫드를 이용한 Skybio1125(PHMG 25%)의 급성흡입독성시험’(이하 급성흡입독성시험) 보고서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에 매우 짧은 시간 노출되어도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KCL이 수행한 급성흡입독성시험은 랫드(시험쥐)에게 ‘단 1회 6시간’에 걸쳐 PHMG(옥시싹싹 가습기의 주성분)를 노출시킨 결과, 충격적이게도 시험쥐 40마리 중 8마리가 폐사했다. 수컷의 경우 노출 후 12일째 2마리, 노출 후 14일째 1마리, 암컷의 경우 노출 후 4일째 1마리, 8일째 2마리, 9일째 1마리, 10일째 1마리가 폐사했다.
노출부터 폐사시까지 사료를 전혀 섭취하지 못하고, 불규칙한 호흡을 보였으며, 폐강내 충혈, 세기관지 섬모상피 손상, 염증세포 침윤도 관찰됐다. 노출된지 2주 이내에 20%가 폐사한 치명적인 결과이다.고농도군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10마리 중 8마리가 폐사한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의 공통된 증언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를 더 많이 쓸수록 더 깨끗해진다는 생각에 정량이상을 사용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점에서 본 시험의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백의원은 이런 치명적인 물질이 제품화 되어 판매된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한다. 당시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었고, 그렇다면 제품(공산품) 관리를 하는 산업부에서라도 막아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산업부는 유해성평가,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인체 피해를 다룰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백의원은 “대규모 피해가 일어나기 전인 2007년 산업부의 공산품 관리 백태를 보면 한숨이 나올 뿐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자율 인증마저도 주는 제품이 있고 안주는 제품이 있는 등 갈지자 엉망진창 규제이다”라며 “아무리 산업진흥을 주무로 하는 부서라지만, 급격한 소비 증가가 일어나는 공산품에 대한 전반적 품질관리·국민안전·소비자 피해에 대한 인식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것이 대형 피해의 단초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연일 강조해왔던 대로 산업부?환경부?보건복지부?식약처?공정위 등 정부는 책임의 인정, 공식적 사과, 선 국가배상 후 기업에게 구상권 청구?재발방지차원 제도개선에 이르는 후속조치에 당장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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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입수한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가습기 살균제 ‘SPF-F344 랫드를 이용한 Skybio1125(PHMG 25%)의 급성흡입독성시험’(이하 급성흡입독성시험) 보고서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에 매우 짧은 시간 노출되어도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KCL이 수행한 급성흡입독성시험은 랫드(시험쥐)에게 ‘단 1회 6시간’에 걸쳐 PHMG(옥시싹싹 가습기의 주성분)를 노출시킨 결과, 충격적이게도 시험쥐 40마리 중 8마리가 폐사했다. 수컷의 경우 노출 후 12일째 2마리, 노출 후 14일째 1마리, 암컷의 경우 노출 후 4일째 1마리, 8일째 2마리, 9일째 1마리, 10일째 1마리가 폐사했다.
노출부터 폐사시까지 사료를 전혀 섭취하지 못하고, 불규칙한 호흡을 보였으며, 폐강내 충혈, 세기관지 섬모상피 손상, 염증세포 침윤도 관찰됐다. 노출된지 2주 이내에 20%가 폐사한 치명적인 결과이다.고농도군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10마리 중 8마리가 폐사한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의 공통된 증언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를 더 많이 쓸수록 더 깨끗해진다는 생각에 정량이상을 사용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점에서 본 시험의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백의원은 이런 치명적인 물질이 제품화 되어 판매된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한다. 당시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었고, 그렇다면 제품(공산품) 관리를 하는 산업부에서라도 막아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산업부는 유해성평가,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인체 피해를 다룰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백의원은 “대규모 피해가 일어나기 전인 2007년 산업부의 공산품 관리 백태를 보면 한숨이 나올 뿐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자율 인증마저도 주는 제품이 있고 안주는 제품이 있는 등 갈지자 엉망진창 규제이다”라며 “아무리 산업진흥을 주무로 하는 부서라지만, 급격한 소비 증가가 일어나는 공산품에 대한 전반적 품질관리·국민안전·소비자 피해에 대한 인식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것이 대형 피해의 단초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연일 강조해왔던 대로 산업부?환경부?보건복지부?식약처?공정위 등 정부는 책임의 인정, 공식적 사과, 선 국가배상 후 기업에게 구상권 청구?재발방지차원 제도개선에 이르는 후속조치에 당장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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