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는 진료환경 악화

산부인과의사회,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는 진료환경 악화

기사승인 2016-05-23 13:14: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를 놓고 의료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우선 의료사고 시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체없이 개시’하는 법개정은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구제해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입법 목적에 반하며, 조정 신청의 남용으로 인한 진료 환경 악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과 중상해로 자동 조정 개시가 법으로 명시됨에 따라 사망환자와 중상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의 분만 관련 사고의 조정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의 분만을 담당하는 3차 의료기관의 분만실 폐쇄 및 분만을 포기하는 3차 의료기관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인프라의 붕괴로 인해 분만과 관련된 모성사망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 거의 하위 10%에 속하며,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하는 영아 사망이 연 약 1500건 가량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개정안은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증가를 초래해 1차 의료기관의 분만 인프라가 붕괴할 것이라며,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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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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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