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6-05-12 18:10: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를 식품안전관리인증, 품목제조보고, 표시관련 시험·검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 확대 ▲지정서 대여 금지 및 지정 제한 범위 확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미사용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시험·검사감시원’ 및 ‘명예시험?검사감시원’ 근거 신설 등으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식품·축산물의 식품안전관리인증, 품목제조보고·유통기한설정, 표시 관련 시험·검사를 업무범위에 추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대여를 금지하고,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기관 대표자 뿐 아니라 임원(이사, 감사)을 포함한 법인도 향후 2년간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시험·검사기관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해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시험·검사감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험·검사기관을 출입해 지도·점검하는 ‘시험·검사감시원’을 신설하고, 시험·검사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를 ‘명예시험·검사감시원’으로 위촉해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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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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