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 기자회견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5년여 동안 책임을 회피하던 옥시레킷벤키저의 뒤늦게 대국민 사과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8일 오전 국회에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모여 19대 국회 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관련 법안 통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지난 2014년 2월5일 서영교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개인정보 관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현행 법·제도에서는 유독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조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피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모두가 소송에 나서야 하기에 소송 절차의 복잡함?까다로움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큰 사회적 모순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고 설사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적 한계로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 일을 저지른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에 실효성이 부족했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소송의 특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단순한 구매 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해 소비자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해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해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기업 측의 불법·부당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공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집단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품질 및 서비스의 안정성 향상은 물론 책임경영에 더욱 앞장설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극대화 시키고 소비자들에게만 책임과 피해를 전가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만 한다”며 “유독한 제품을 만들고 이에 대해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게 될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전제되어야, 기업에 의한 심각한 범죄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회의 책임”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 추궁,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범 정치권 차원의 신속한 논의와 대응을 당부하하는 한편, 국회에서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과 관련한 특별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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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8일 오전 국회에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모여 19대 국회 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관련 법안 통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지난 2014년 2월5일 서영교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개인정보 관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현행 법·제도에서는 유독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조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피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모두가 소송에 나서야 하기에 소송 절차의 복잡함?까다로움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큰 사회적 모순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고 설사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적 한계로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 일을 저지른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에 실효성이 부족했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소송의 특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단순한 구매 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해 소비자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해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해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기업 측의 불법·부당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공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집단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품질 및 서비스의 안정성 향상은 물론 책임경영에 더욱 앞장설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극대화 시키고 소비자들에게만 책임과 피해를 전가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만 한다”며 “유독한 제품을 만들고 이에 대해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게 될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전제되어야, 기업에 의한 심각한 범죄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회의 책임”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 추궁,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범 정치권 차원의 신속한 논의와 대응을 당부하하는 한편, 국회에서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과 관련한 특별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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