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영혼 치료?…과학중심의학연구원, H한의원 고발

태아의 영혼 치료?…과학중심의학연구원, H한의원 고발

기사승인 2016-02-19 00:36: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검찰청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의 자궁에 남아있는 태아의 영혼을 치료한다'는 주장을 한 서울시 종로구 H한의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과의연은 해당 한의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유산 후 한방 치료가 필요하다며 임신중절 수술이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며, “영적인 이유로는 태아령의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불임환자를 치료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불임이면서 과거에 유산 경험이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태아령이 자궁에 있는 경우였습니다. 빙의의 문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면치료로 빙의치료를 한 경우에 임신도 되고 마음도 많이 편안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므로 진위여부를 떠나 실용적으로 가치가 있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 면허에 한방의료행위를 할 권리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과거의 비합리적인 믿음까지 환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런 주장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처지의 환자들과 아픈 기억을 가진 여성들에게 죄책감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의료인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과의연 강석하 원장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서양의학을 지배했던 4체액설 이론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면서 서양인들이 4체액설을 폐기시켰듯이, 이제 한의학 이론도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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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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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