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렌스, 차량용 모터 기술 유출 의혹 …검찰 무혐의 결론

코렌스, 차량용 모터 기술 유출 의혹 …검찰 무혐의 결론

SNT모티브, 검찰에 항고장 제출

기사승인 2025-07-31 15:53:28
  코렌스 이엠 전경. 코렌스 제공.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코렌스·코렌스이엠이 경쟁사 SNT모티브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코렌스 측은 경쟁사인 SNT모티브가 2022년 7월 코렌스·코렌스이엠 법인과 대표, SNT모티브에서 코렌스 측으로 이직한 직원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지난 22일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SNT모티브에서 코렌스 측으로 이직한 직원 3명이 차량용 모터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이를 코렌스 측이 활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당했다. 일부는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SNT모티브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지방경찰청도 지난해 10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보완 수사를 거친 올해 초에도 같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코렌스 측 관계자는 "고소 당시 해당 직원들은 SNT모티브를 퇴사한 지 이미 3~5년이 지난 상태였다”며 “SNT모티브는 방산 기업으로, 임직원 퇴사시 철저한 보안 점검을 진행한 후 문제가 없어야 퇴사할 수 있다. 이번에 고소를 당한 직원들도 모두 보안 점검 및 승인을 받고 퇴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비밀 보호가 대기업이 신생 기업을 경쟁에서 배제시키거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당사는 관련 법령을 누구보다 철저히 인식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쟁사가 덧씌운 누명과 일부 언론사에 의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된 의혹 제기로 한동안 고객사의 수주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개발 협력 논의가 전면 중단되는 등 당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한 누명을 벗은 만큼, 이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친환경 모빌리티와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확고한 글로벌 선두 주자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렌스 측은 SNT모티브의 전·현직 대표를 무고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SNT모티브 측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