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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입차 부품 교체에 하부 부식까지…'수리 고지 의무' 법 개정은 요원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의 하위법령 개정이 9년째 미뤄짐에 따라 수입차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14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는 하자가 의심되는 수입차를 아무런 통보 없이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지난 2014년 1월7일 신설된 이후 2015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국토부는 시행규칙,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검토를 위해 자동차안전학회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PDI(출고 전 점검 센터)의 고지 의무 강화를 위...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