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현대자동차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급력과 전파성이 매우 높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찰이 구형한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나, A씨가 현재 반... [배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