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58일간 조업 정지 확정
폐수 무단배출 및 무허가 배관 설치가 적발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내년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간 조업을 정지한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최종 확정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1개월(폐수 무단배출)과 30일(무허가 배관 설치)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되지만, 제품생산과 관계 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앞서 2019년 석포제련소는 오염 방지시...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