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임종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기각… 4자연합 “주요업무 이사회 결의 필요”
한미약품그룹의 대주주인 4자 연합(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신동국 한양정밀 회장·킬링턴 유한회사)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4자 연합이 임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오는 19일 열릴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회사 대표이사인 임 대표의 결정을 바탕...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