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트리온, ‘휴마시스에 127억 지급’ 판결에 “항소로 적극 소명”
법원이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지연으로 셀트리온의 피해를 야기한 휴마시스에 39억원 규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셀트리온 역시 계약 해지의 책임을 지고 휴마시스에 약 127억원을 지급하게 했다. 셀트리온은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3일 “휴마시스는 납기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38억8776만원을 셀트리온에 지급하고, 셀트리온은 계약 해제 책임에 따라 휴마시스에 127억10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이 88억원 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된 셈이...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