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행정실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초·중등학교의 행정 조직인 ‘행정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문수(순천, 민주) 국회의원은 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직원이 소속돼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실’ 등 학교 행정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