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환주 전 남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대접한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30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환주 전 시장의 측근 A씨는 지난 1월 말 남원시 도통동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과 함께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구민 60명에게 16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이 전 시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식당 주인 B(40대)씨도 불구속 상태로 입건됐다. 당시 예비후보였던 이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해 본선거에 나서지는 ...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