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민들, 내년부터 규칙 제정에도 참여한다
전북 최초로 군민의 무릎 수술비 지원조례를 제정한 순창군이 내년 1월 13일부터는 개인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순창군은 14일 ‘순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과 관련해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 규칙 개정과 제정...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