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비과세대상 소득에 양식어업 소득도 추가한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논·밭을 작물 생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수산물 공급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도, 어로어업과 달리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돼 과세 불...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