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대출 의혹' 장영수 전 장수군수, 벌금 800만 원 선고
부당 대출 의혹을 받아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선 장영수 전 장수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이원식)은 16일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정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정씨와 공모해 농지를 매수한 뒤 실제 농사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농업활동을 할 것처럼 외관을 꾸미 방법으로 1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토지를 실제로...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