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배포만 해도 ‘3년 이상 징역’
한성주 기자 =앞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의 하한선을 설정했다. 구체적 형량은 ▲영리 목적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