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이예람 사건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1심서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담 강요’ 법 규정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