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 여성, 결국 사망…피의자 ‘살인죄’ 추가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1명이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22)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쯤 숨졌다. A씨는 최씨가 지난 3일 흉기 난동을 벌이기에 앞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부딪쳤다. 사고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소생한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이날 숨을 거뒀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