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동전 빼돌리고 금품 챙긴 전 한은 직원 실형
희귀 동전을 빼돌린 대가로 금품을 챙긴 한국은행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전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1)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화폐 수집상 B(47)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뒤집기(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며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는 것)를 하러온 B...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