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알리기 총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읍시가 현장 체감형 홍보와 접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올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지원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