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전북 부안군은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5952건 2억 112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관내 식품(일반·휴게)접객업소, 학원(교습소), 무선국, 어업, 전기사업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소지자로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장소는 전국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