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 윤창호 법' 시행 한 달…음주 사고 30% 감소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전국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1% 감소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11.4% 줄어든 수치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96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86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201건이었다. 나머지 9건은 측정을 거부했다. 면허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