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에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