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안 가려고…' 고의로 체중 감량 20대 집유 2년
법원이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오태환)은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평균 55㎏ 이상 유지돼 온 피고인의 체중이 약 5개월 만에 8.1㎏이나 줄었다”며 “질병이나 사고 등 피고인에게 급격한 체중의 감소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병역기피를 의심하게 하는 다른 사람과의 SNS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