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조국 딸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라고 답한 적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 이중적인 청탁금지법 기준을 적용한다는 논란이 일자 반박에 나섰다.권익위는 28일 해명자료에서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권익위는 또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해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바 없다”면서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