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모두 '파기환송'…형량 늘어나나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또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 선고했던 부분을 추가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검찰이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며 상고한 것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