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