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 60% 넘는 불법사금융, ‘1원’도 못 받는다
오는 22일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성착취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등을 동반한 대부계약 역시 전면 무효화된다.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전부 무효처리 된다. 연 20%의 ...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