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강사 학력 거짓 표시’ 김샘학원에 시정명령
김샘학원 운영사 케이에스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5일 케이에스의 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할 목적으로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을 학원 내·외벽에 부착해 광고했다. 내용에는 소속 강사 김 씨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r...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