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50% 이상 의무 사용” [충남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50% 이상 의무 사용” [충남도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재운 의원 선출
예결특위, 민생예산 편성‧집행부 소통 잰걸음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5-07-16 15:47:52
재난 발생시 농수산물 판로 보호, 인센티브 지원 신설 등 실효성 강화 

정광섭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학교급식의 지역 식재료 활용을 강화하고,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급식 중단 시 계약된 농수산물의 판로를 지원하는 등 도내 친환경 농산물의 급식 활용 제도를 고도화한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할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10분의 5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수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의무 사용하도록 하여 급식의 지역 농산물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학교급식이 중단되더라도 계약재배 농수산물의 판로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되어, 향후 급식 중단 상황에서도 농가 소득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 운영 측면에서도 유연성을 확보했다. 급식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매년 7월 말까지’에서 ‘매년’으로 개정함에 따라 교육청·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현재 도청 부서가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광역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조례에 맞춰 정비하고,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함으로써 법령 간 중복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지역 식재료 사용률이 높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중심의 식재료 생산·유통 체계를 자율적 경쟁과 성과 중심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친환경 급식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 식재료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재운 의원 선출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재운 위원장(계룡‧국민의힘)과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을 각각 선출했다. 특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위원 9명을 선임한 바 있다.  

이번 제4기 윤리특위는 이재운 위원장과 윤기형 부위원장을 비롯해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재운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의원 품위와 책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청렴한 의정활동 문화를 조성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충남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윤기형 부위원장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윤리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활동기간은 2025년 7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도의원의 윤리심사, 징계 및 자격심사 등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윤리특위 구성을 통해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예결특위, 민생예산 편성‧집행부 소통 잰걸음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집행부와 민생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지난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회의를 열어 신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집행부와 민생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을 신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미옥 부위원장은 “위원들과 집행부,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가교역할을 통해 예결특위가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도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올 하반기 재정 운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그리고 예결산 관련 사전 협조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예결특위는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이를 위한 선제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민생 중심의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는 추경 일정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등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방향 그리고 예결위 운영 방향 등에 관해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살피는 실질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는 주민 및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외관상 결함으로 인해 시장에서 저평가되거나 폐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기반 유통플랫폼 구축, 포장재 개발, 브랜드화, 공공급식 연계, 가공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유통 실태조사,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도 포함되어 있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민규 의원은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의 이유로 유통되지 못하는 농산물은 농업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이 하나의 자원으로 재조명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