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팀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쯤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위반, 법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남세진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대로 3평 남짓한 독거실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했던 곳이다.
특검팀은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다음 날인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시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면서 향후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유치와 내란모의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