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에 이재명 대선 후보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지고지성(至高至聖)의 숭고한 주권 행사의 장”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 원칙, 사법자제 원칙, 정치적 중립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의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2심(무죄)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유력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 판결에 항변하고 있다.
윤 본부장은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국민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라는 헌법 정신의 발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한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며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 이력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인물로 기록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