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이선기 군수 권한대행과 함께 차질 없는 군정 수행” 협조

합천군의회 “이선기 군수 권한대행과 함께 차질 없는 군정 수행” 협조

기사승인 2022-03-21 18:35:1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가 지난 1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함에 따라 합천군정이 이선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과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일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은 현 상황에 대해 군의회를 대표해 입장을 전했다.


군의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7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4만 3천여 합천군민과 합천군의회 의원들은 당혹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합천군의회 전 의원들은 군민들의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고 안정된 군정운영을 위해 이선기 합천군수 권한대행과 함께 당면한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군, 22년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추진

합천군은 지난 19일 합천중부농협 앞 하나로마트에서 오전 7시부터 2022년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추진했다.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에 이선기 부군수(군수 권한대행)와 합천군 산림과(과장 정대근), 합천군 산림조합(조합장 이인숙) 등에서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3,200본의 묘목을 군민들에게 1인당 2본씩 무상으로 공급했으며, 인원 분산을 위해 행사 이전에는 4800본의 묘목을 합천읍을 제외한 16개 읍·면 자체적으로 공급했다.

군 관계자는 “아침부터 비가 촉촉이 내려 나무가 잘 자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누어 준 묘목은 특용작물로 잘 키우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천박물관 제10회 특별기획전 <유물에 담긴 선인들의 삶, 흔적>

합천박물관은 오는 3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제10회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유물에 담긴 선인들의 삶, 흔적>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합천박물관에서 기증 ․ 기탁받아 관리해 오던 유물 가운데 고려와 조선시대 유물 65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품은 말갖춤, 환도, 자기류 등의 기증품과 주부자영정, 동도계회지도 및 각종 교지, 목판 등의 기탁품으로 합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유물들이다. 

전시품 중에서 동도계회지도는 디지털 복원 작업을 거친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기증 ․ 기탁자의 성명을 등재한 명예의 전당 현황판이 박물관 중앙홀에 게시된다.


◆합천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하고 의견제출 받아요

합천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1만 9984호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에게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합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의견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박수현 재무과장은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의견을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 많은 관심을 갖고 꼭 열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합천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합천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7만여 필지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합천군청 민원지적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합천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과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토지의 가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합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