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법후원' 구현모 KT대표 벌금 1000만원

‘국회의원 불법후원' 구현모 KT대표 벌금 1000만원

기사승인 업데이트 2022-01-20 15:26:14
구현모 (58) KT 대표이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혐의로 약식 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임직원 9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 후원회에 정치자금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매입한 상품권을 되파는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해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했다.

KT는 비자금을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계좌에 이체했는데 구 회장 등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걸로 파악됐다.

KT 측은 이번 판결에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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