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옥천군 내 국유림 일대에서 송이, 약초 등 총 6.8kg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를 근절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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