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연임 길 열렸다…법원 ‘DLF 중징계’ 효력정지

손태승 연임 길 열렸다…법원 ‘DLF 중징계’ 효력정지

기사승인 2020-03-20 17:50:04 업데이트 2020-03-20 17:50:23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임 길이 열렸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문책경고) 처분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0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 문책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금감원 중징계 효력은 이날부로 상실됐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고,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 안건 통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법원 결정에 항고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은 사실상 연임할 수 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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