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부점장 구두’ 사려고 복리후생비 마구잡이 집행

기업銀 ‘부점장 구두’ 사려고 복리후생비 마구잡이 집행

기사승인 2019-10-17 06:00:00 업데이트 2019-10-17 09:27:39

기업은행이 부점장급 임직원에게 구두나 정장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복리후생비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편성·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3년(2015년~2018년)간 ‘영업점장 회의 은행장 격려품’ 구입금액을 해당 격려품을 지급받은 임직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했다.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을 보면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다른 경비 항목에 계상할 수 없다. 또한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선 안 된다. 

기업은행은 매년 급여성 복리후생비 예산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다. 

결국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격려품 구입 예산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급여성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편성·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은행은 부점장급 이상 임직원에게 격려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10억5165만원을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아닌 교육훈련비 항목으로 편성·집행했다. 

또 같은 기간 임직원에게 경조화환과 장례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15억7300만원을 썼다. 이는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에 위배된다. 

기업은행은 그간 금융위 승인을 받아 편성됐어야할 급여성 복리후생비인 격려품 구입 예산을 승인 없이 임의로 편성·집행하고 편성이 금지된 경조사비 예산도 사용해온 셈이다. 

감사원은 기업은행에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을 위배해 임직원에게 격려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급여성 복리후생비 이외 항목으로 편성․집행하거나 경조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측은 “격려품 지급 규모를 회의 취지에 맞게 축소하고 경조화환·장례용품은 예산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격려품 구입 예산에 관해서는 영업점장 회의가 은행 전략을 공유하고 교육하는 자리고 격려품 지급도 해당 교육 일환이라고 보아 예산을 교육훈련비 항목에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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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