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여전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여전사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을 정비한다. 대부업자에 취급한 대출도 규제 대출 범위에 포함시킨다. 중금리 대출은 대출금 80%만 규제하기로 했다.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도 완화된다. 여전사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신용카드사는 6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는 레버리지 비율 산정 시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건을 제외해야 한다. 온렌딩대출은 산업은행에서 장기·저리로 자금을 빌려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제도다.
신기술금융회사 투자나 융자할 수 있는 업종 범위도 달라진다.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투·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은 허용키로 했다.
가령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보험 및 연금상담 서비스, 모바일을 이용한 부동산 중개서비스 등이다.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은 제외한다.
주식소유 승인 시 대주주 심사범위도 조정된다.
여전사가 타사 주식 소유를 승인할 경우 대주주 심사범위를 금융투자업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대부업법이나 여타 사례를 참고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문구 세부내용을 규정하기로 했다.
여전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한다.
여전사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금융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소득 재산 증빙자료 등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보안단말기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부가통신업자 및 가맹점 보안 단말기로의 빠른 전환을 유도한다. 부가통신업자와 기존 가맹점은 오는 7월까지 보안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 주의·경고 등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만일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에도 위법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 한다.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과태료 금액은 기존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밖에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 전가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장 대손상각요구권 위임 근거도 마련한다.
여전사 부실자산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금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금감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