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000억원 규모 사회가치기금 조성 추진

5년간 3000억원 규모 사회가치기금 조성 추진

기사승인 2018-02-08 16:05:33 업데이트 2018-02-08 16:05:59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서포트하는 방식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재무적 이익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이다.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뜻한다. 

국내 사회적금융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금 공급 부족과 제도 금융권 소외 등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국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금융 시장조성을 위한 촉매제로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을 실천할 민간기금이다.

재원은 민간 기부와 출자, 출연 등으로 채워진다. 민간이 주도하는 만큼 외부간섭이 없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금은 5년간 3000억 원 수준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지자체는 기금 성장을 뒷받침한다. 기금 출연·출자 근거를 마련하고 미소금융재원에서 출자가 가능하도록 서민금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출연·출자는 민간 재원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민간은 이달 중 기금 추진단을 설립하고 정부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설립을 도울 예정이다.

기금은 또한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중개기관은 투융자 대상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금융을 주로 하는 중개기관과 신협, 벤처캐피탈 등 사회적금융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기관 중 심사를 거쳐 인증한다. 인증 요건은 중개기관 법적형태나 소유구조·사회적금융 경험 등이 반영된다.

기긤은 중개기관 육성에도 이바지한다. 중개기관으로 선정되면 기금이 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을 마련해 일정 규모 이상 민간 투자를 유치하면 출자도 요청할 수 있다.

기금은 또 인증기관들과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기관 육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자금과 금융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를 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등 금융기관은 지역재투자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금융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부문 차원의 사회적금융 공급도 늘린다.

사회적경제기업 신용대출과 특례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평가기준도 사회적경제 특성에 맞게 설계한다. 사회적기업 크라우드 펀딩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신협중앙회에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을 조성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신보와 연계해 보증부 대출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사회적 금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적 금융 관계부처와 담당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해 상호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한다.

금융지원정보를 수집·공유하는 투융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이 금융상품이나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중기 기업마당 안내 페이지도 개설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