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를 할 때 요금을 내야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수산자원 지속가능성 확보와 낚시문화 성숙을 위해 낚시 이용권 제도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포획량 제한과 어획물 상업적 판매 금지 등은 현재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낚시인과 낚시어선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달 중 대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낚시 이용부담금을 어떻게 부과하나.
지자체가 정한 특정 장소에서 낚시를 하면 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가칭 낚시이용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현재 이용부담금을 받는 경우가 있나.
전남, 제주도 등 몇몇 일부 지자체에서 특정 장소를 정해 ‘여기서 낚시하려면 돈 내세요’라며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와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은 지자체 조례로 그렇게 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 해수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낚시 이용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 낚시인들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가 정하기 나름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낚시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나.
‘좋은 낚시터가 있어 낚시인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고 사용료를 받으려고 한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지자체 요청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수요가 있다.
낚시인 모두 낚시 이용부담금을 즉시 내야 하나.
낚시 이용부담금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분들이 입·출항 신고를 해 신원 파악이 쉽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다.
포획량 제한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현재 포획량 제한이 없다. 법이 개정되면 낚시로 잡는 수량을 몇 마리로 제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낚시 때문에 자원이 고갈된다는 주꾸미, 문어는 1인당 몇 kg, 몇 마리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포획량 제한도 지자체에서 요구했나
지자체뿐 아니라 어민들도 불만이 많다. 낚시가 요새 너무 인기라서 낚시로 잡히는 수산자원 양이 상당하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상업적 판매금지 조치는 민물·바다낚시 모두 적용되나.
검토 중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정된 내용은 없다.
어떤 법을 언제까지 바꾸게 되나.
낚시 이용부담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야 한다. 포획량 제한과 상업적 판매 금지 조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올 연말에 개정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2개 법 모두 민물·바다낚시에 적용될 수 있나.
민물·해양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다. 포획 마릿수 제한은 일단 바다낚시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돈을 내라고 하고 규제도 강화하면 낚시인들이 반발할 것 같다.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차라리 돈 내고 여건 좋은 곳에서 마음 편히 낚시하겠다는 분들도 많다. 정부는 낚시꾼들한테 일정 정도 돈을 받아서 수산자원 조성사업,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반발이 크지 않다는 의민가.
반발이 좀 있을 것이다. 반발이 없을 수가 있겠나. 과거에 낚시 면허제는 반발이 심했다. 면허를 안 받으면 낚시를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때처럼 반발이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낚시인은 얼마로 추산하나.
정확하게는 조사하기 어렵다. 700만명으로 추정한다. 바다낚시인, 민물낚시인을 모두 다 포함한 수치다.
대책은 언제 발표하나.
3월 달에 나오는 종합 대책을 보면 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