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18일인 제품 4만8000㎏과 2019년 10월18일인 제품 2만4000㎏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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