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모저모] 전북은행, 전주상공회의소점 개점 外 경남

[금융 이모저모] 전북은행, 전주상공회의소점 개점 外 경남

기사승인 2018-01-17 09:23:36 업데이트 2018-01-17 09:23:40

전북은행이 전주상공회의소 신청사에 지점을 열었다. 경남은행은 원금을 보장하고 코스피 지수에 따라 계약기간 금리가 결정되는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전북은행, 전주상공회의소점 개점

전북은행은 지난 15일 전주상공회의소 효자동 신청사 1층에 상공회의소지점을 개점했다. 다음날 개점행사에는 임용택 전북은행장과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했다.

임 행장은 “전북은행 상공회의소지점이 전주 상공회의소에 입주한 경제 유관기관들과 지역주민들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 총 200억 한도 지수연동 예금 판매

경남은행은 오는 26일까지 총 200억원 한도로 ‘2018-1차 경은지수연동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고 KOSPI(코스피)200지수 변동에 따라 계약기간 금리가 결정된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기업고객 등 누구나 제한 없이 지수상승적극투자형과 지수하락적극투자형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신규지수는 오는 29일 KOSPI200 종가지수로 결정되며 만기지수는 2019년 1월 25일 KOSPI200 종가지수로 결정된다.

지수상승적극투자형은 만기지수가 신규지수 대비 20% 이하로 상승할 경우 최고 연 6.0%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만기지수가 신규지수 대비 하락하거나 장중지수(종가 포함)가 신규지수 대비 1회라도 20% 초과 상승하면 연 1.0% 금리가 확정된다.​
지수하락적극투자형은 만기지수가 신규지수 대비 20% 이하로 하락하면 최고 연 6.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만기지수가 신규지수 대비 상승하거나 장중지수(종가 포함)가 신규지수 대비 1회라도 20% 초과 하락하면 연 1.0% 금리가 확정된다.​ 중도해지 시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며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과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다. 저축금액은 10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가능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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