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시 쌓이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되찾거나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여전사 표준약관을 일제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당국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4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앴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나왔다.
또 카드를 해지하면 1만 포인트 이하는 마땅한 사용처가 없어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소멸된 카드 포인트는 669억 원이다.
당국은 모든 포인트를 현금화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카드사는 앱으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꾼 뒤 자동화기기에서 출금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카드 해지 시 1만 포인트 이하 자투리 포인트는 미상환 카드대금과 자동 상계하거나 소비자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리볼빙(고객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 예상 결제정보를 청구서 등으로 안내하는 방침도 마련된다.
연체로 기한 이익이 상실이 확정될 경우 연대보증인은 물론 담보제공자에게도 사전 통지와 확정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월실적을 매월 초 소비자가 홈페이지나 앱, 청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특히 가족카드 발급 시 전월 실적 합산 가능 여부를 안내하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취업이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고 내용도 알기 쉽도록 약관에 반영한다.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 적용이 배제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이는 일부 여전사가 신규 가맹점이나 제휴사와 할부 금융을 취급하면서 철회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를 안내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수수료를 부과할 땐 국제브랜드 수수료는 포함해선 안 된다. 해외 카드 이용금액과 별도로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합산한 부과체계가 미흡하고 관련 안내도 소홀하다는 지적에서다.
앞으로는 홈페이지와 개별 상품 안내장에 해외 카드 이용 수수료 부과 체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고의·(중)과실 사유를 개선한다.
카드 위변조나 해킹은 소비자 고의 중 과실사유를 3가지로 제한한 반면, 카드 분실, 도난은 10가지로 규정해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일부 사유는 개념이 모호하고 불분명해 카드사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정방법은 업계와 세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