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등 상호금융, 공과금 수납 가능해진다

신협 등 상호금융, 공과금 수납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7-12-28 17:13:14 업데이트 2017-12-28 17:13:16

내년부터 상호금융권 업무범위가 더 세밀해진다. 공과금 수납 등 리스크가 낮은 업무는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업권 부수 업무확대 방향과 가계대출 동향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업계 영업활성화를 위해 상호금융권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신용협동조합(신협)이 신용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가령 공과금 수납이나 지자체 금고대행 등 위험이 적은 부수업무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고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령과 하위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부수업무도 금융위 신고나 승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협 중앙회 또한 대출·대출채권매매 중개·주선 등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타 상호금융권도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대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됐다.

앞으로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연체금리 산정체계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취약 연체차주를 지워할 대책이 안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상호금융권이 가계 담보대출 위주 영업보다 종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대출 충당금 적립 수준은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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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