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예금자는 거래은행이 부실로 영업이 멈춰도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빠른 보험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정보 사전유지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이로써 예금자들도 글로벌 기준인 7영업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은행이 영업 정지될 경우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정보가 전산화돼 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에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은행들은 내년부터 이 시스템으로 예금자 정보를 상시 유지·관리할 수 있다. 또 영업이 정지하더라도 공사는 시스템에서 즉시 예금자정보를 받아서 7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지급체계를 구축했다. 예보는 향후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